조문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3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1주의 발행가액이 정관에 정한 액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액면발행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30조@]. 이는 회사 설립 및 증자 시 자본충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액면가에 미달하는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금에 상응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보호와 후속 주주의 평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의 주식발행은 물론 통상의 신주발행에 있어서도 액면미달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상법/제330조@]. 다만 본조 단서는 제41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330조@][법령:상법/제417조@]. 이 단서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절충으로 이해된다. 본조에 위반하여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는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며, 신주발행무효의 원인 또는 인수인의 차액 전보책임 등 후속 법률관계의 문제로 이어진다. 본조는 액면주식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정관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제329조 제1항)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법령:상법/제329조@]. 결국 본조는 액면제도와 결합된 자본충실 원칙의 핵심 조문으로서, 주식회사 자본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법령:상법/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 [법령:상법/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