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4조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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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34조는 2011년 4월 14일자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34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삭제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삭제 이전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칙 및 경과규정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조의 삭제는 2011년 상법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 개정은 회사편 전반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정이었다. 따라서 본조의 종전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에 흡수·이전되었는지 또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는지는 개정 연혁과 입법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실무상 본조를 인용하는 종전 문헌·판례를 참조할 때에는 개정 전·후의 조문 동일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부칙@] (2011. 4. 14. 개정 부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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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3: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