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회사(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있어 양도예정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승인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청구권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이므로,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한정되며, 청구는 양도의 상대방·주식의 종류·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회사는 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2항), 이 기간을 도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제3항). 이는 회사의 부작위로 인하여 양도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방치되는 것을 차단하고, 양도제한주식의 처분 가능성을 신속히 확정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제3항의 의제효과는 법정의 간주효이므로, 회사가 사후에 거부의사를 통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승인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거부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일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4항). 이는 양도제한으로 인하여 주식의 환가가 사실상 봉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환가보장 장치로서, 동조 이하의 상대방지정청구(제335조의3) 및 매수청구(제335조의6) 절차로 이어진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위 20일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도과로써 주주는 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된 "양도의 상대방"은 회사가 양도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양수인의 적격을 심사하기 위한 핵심정보로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추상적·포괄적 청구는 본조에서 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본조의 절차는 양도제한약정의 강행적 통제수단이 아니라 회사법상의 양도제한제도(제335조 제1항 단서)를 구체화하는 절차규정이므로,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3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source_sha}}] (주식의 양도성) —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의 근거 규정
- [법령:상법/제335조의3@{{source_sha}}]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법령:상법/제335조의4@{{source_sha}}]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법령:상법/제335조의5@{{source_sha}}] (매도가액의 결정)
- [법령:상법/제335조의6@{{source_sha}}] (주식의 매수청구)
- [법령:상법/제335조의7@{{source_sha}}]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