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4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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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법령:상법/제340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대신 전환주식 및 전환사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등기 등에 관한 기술적 규율이 필요하므로 이를 전환주식·전환사채 관련 규정에 통일적으로 의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40조의4@]. 준용되는 제350조제2항은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는 행사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50조@]. 또한 제351조의 준용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351조@]. 제516조의9 제1항·제3항·제4항의 준용은 권리행사의 방법, 청구서의 제출, 행사가액의 전액 납입 등 행사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9@]. 제516조의10 전단의 준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역시 행사가액 납입 시점으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516조의10@]. 2011년 개정으로 전환사채 관련 조문 번호 정비를 반영하였고, 2020년 개정에서는 인용 조문이 재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340조의4@]. 본조는 독자적 실체규정이라기보다 절차·효력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조항으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법령:상법/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법령:상법/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51조@]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516조의9@]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 [법령:상법/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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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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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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