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1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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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341조의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원·절차상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즉, 제341조가 재원규제(배당가능이익 한도) 하에서 일반적·정책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일반조항이라면, 본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1조@]. 본조에 의한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무관하므로, 결손 상태의 회사도 본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41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1호의 합병·영업전부 양수의 경우는 포괄승계 또는 영업의 일체적 이전에 수반하여 자기주식이 회사로 이전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2호의 권리실행 목적 취득은 회사가 채권 등 자기 권리를 행사·실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소유 주식 외에는 변제재원이 없는 등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리키며, 그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3호의 단주처리는 주식병합·분할·자본금 감소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필요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4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반대주주의 출자환급 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합병·영업양도·분할 등 구조조정 국면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행사에 대응하는 의무적 취득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522조의3@][법령:상법/제374조의2@]. 본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제341조의 절차적 요건(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재원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및 보유에 관하여는 제342조 등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42조@]. 다만 본조 각 호의 사유는 한정열거로 해석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여전히 금지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의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
  • [법령:상법/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영업양도 등)
  • [법령:상법/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530조의11@] 분할·분할합병에 있어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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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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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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