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341조의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원·절차상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즉, 제341조가 재원규제(배당가능이익 한도) 하에서 일반적·정책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일반조항이라면, 본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1조@]. 본조에 의한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무관하므로, 결손 상태의 회사도 본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41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1호의 합병·영업전부 양수의 경우는 포괄승계 또는 영업의 일체적 이전에 수반하여 자기주식이 회사로 이전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2호의 권리실행 목적 취득은 회사가 채권 등 자기 권리를 행사·실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소유 주식 외에는 변제재원이 없는 등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리키며, 그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3호의 단주처리는 주식병합·분할·자본금 감소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필요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제4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반대주주의 출자환급 청구에 응하여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합병·영업양도·분할 등 구조조정 국면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행사에 대응하는 의무적 취득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522조의3@][법령:상법/제374조의2@]. 본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제341조의 절차적 요건(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재원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및 보유에 관하여는 제342조 등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42조@]. 다만 본조 각 호의 사유는 한정열거로 해석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여전히 금지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의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
- [법령:상법/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영업양도 등)
- [법령:상법/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530조의11@] 분할·분할합병에 있어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