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외부로 처분하는 절차와 한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율하는 제341조 및 제341조의4와 짝을 이루어 자기주식 거래의 입구와 출구를 모두 통제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제1항은 자기주식 처분에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가 그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도록 강제한다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 비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단계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제2항은 그 예외로서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균등처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3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정한다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부여하되, 정관이나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처분가액·납입기일·처분상대방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자기주식 처분이 회사의 자본조달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제4항은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 중 제417조 내지 제419조(신주의 액면미달발행,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통지·공고, 신주인수권증서), 제421조 내지 제424조의2(주식의 인수 및 납입,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제427조 내지 제432조 등을 자기주식 처분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42조@source_sha()]. 이로써 자기주식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신주발행에 준하는 규율을 받게 되며,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와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 다만 자기주식 처분은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구조적으로 구별되므로, 준용 여부 및 범위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자기주식 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source_sha()]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1조의4@source_sha()]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 [법령:상법/제417조@source_sha()] (액면미달의 발행)
-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법령:상법/제419조@source_sha()]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422조@source_sha()] (현물출자의 검사)
-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법령:상법/제424조@source_sha()]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4조의2@source_sha()]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429조@source_sha()]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와 직접 관련되어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