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43조의1은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의 시행과 함께 삭제된 조문으로, 해당 시점 이후에는 본 조문을 직접 적용한 법률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다만 삭제 전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 조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칙의 경과규정과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따라서 본 조문 자체에 대한 도그마틱 해설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항은 동일 영역을 규율하는 현행 상법의 해당 조문 해설로 갈음함이 타당하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계약·판결이 존재할 경우, 삭제 시점과 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본 페이지는 조문 번호의 연속성과 검색 편의를 위하여 유지되는 자리표시 페이지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4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3조@] (주식의 소각)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주요 판례
본 조문은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문 자체를 해석 대상으로 한 판례는 별도로 정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4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