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4조의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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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4조의1@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종류주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근거와 정관 기재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종래 우선주·보통주·후배주의 이분법을 넘어, 회사가 정관 자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배당·분배 차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344조의1@source_sha]. 제1항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① 배당재산의 종류, ②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③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주주 간 이익분배 관계의 본질적 사항을 정관에 유보한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344조의1@source_sha]. 제2항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잔여재산의 종류, 그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여 청산 단계에서의 차등적 분배구조를 정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44조의1@source_sha]. 본조에 따른 정관 기재는 종류주식 발행의 적법요건이자 효력요건으로 해석되며, 이를 결한 종류주식 발행은 종류주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본조의 정관 기재사항은 상법 제34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종류주식 발행의 일반적 정관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양자는 결합하여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본조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 각각에 관하여 별도로 설계할 수 있으며, 양자를 조합한 복합적 종류주식의 설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본조에 의한 차등 설계라 하더라도 주주평등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이익배당청구권 자체를 전면 박탈하는 종류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의 일반적 근거 및 정관 기재 요구
  •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의결권)
  • [법령:상법/제462조@source_sha]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538조@source_sha] (잔여재산의 분배)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류주식 일반 및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법리가 본조의 해석에 참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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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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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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