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4조의2(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이 도입한 의결권 배제ㆍ제한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종래 무의결권 우선주에 국한되었던 의결권 없는 주식 제도를 확대하여 우선적 배당과의 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일부 사항에 한정하여 제한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제1항은 정관 기재사항으로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전면 배제형이면 그 취지, 일부 제한형이면 의결권이 미치지 않는 결의사항)과 ⓑ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하도록 요구하여, 주주가 인수ㆍ취득 시 의결권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ㆍ확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따라서 정관에 의결권 제한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 배제ㆍ제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제344조 제2항의 종류주식 정관기재 요건과 결합하여 그 발행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의결권행사ㆍ부활의 조건은 우선배당 미지급 시 의결권이 부활하는 형태(제370조 폐지 후 본조로 일원화)뿐 아니라 일정한 사유 발생을 정지조건ㆍ해제조건으로 하는 다양한 설계가 허용된다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제2항 전단은 의결권 배제ㆍ제한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회사 지배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다수결 원칙의 형해화를 막는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제2항 후단은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무상소각 등으로 사후적으로 4분의 1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추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의 일부 소각ㆍ전환 등)를 취하도록 하여, 동조의 한도 규제가 발행시점뿐만 아니라 존속 중에도 관철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다만 제2항 후단의 한도 초과 상태 자체가 곧바로 기존 의결권 배제ㆍ제한 종류주식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시정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한편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된 주주라 하더라도 종류주주총회 결의권(제435조), 주식매수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의결권 외의 공익권ㆍ자익권은 원칙적으로 보유하므로, 본조의 "의결권 배제ㆍ제한"은 주주총회 의결권에 한정된 개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3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4조의3@{{source_sha}}]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과의 관계, 단 본조는 별개 조문)
- [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70조@{{source_sha}}] (구 무의결권주식 규정 — 2011년 개정으로 삭제, 본조로 통합)
-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제외)
- [법령:상법/제435조@{{source_sha}}] (종류주주총회)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2011년 개정으로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규정이고, 의결권 배제ㆍ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 흠결이나 제2항 4분의 1 한도 초과의 효력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향후 해석상 쟁점은 ① 제1항 후단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의 명확성 정도, ② 제2항 후단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범위 및 그 부작위에 따른 책임, ③ 한도 초과 발행분의 효력(전부 무효설ㆍ초과분 무효설ㆍ유효 후 시정의무설)에 관하여 향후 판례 형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