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권을 상실한 자가 그 권리를 회복하고 회사로부터 주권을 재발행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법령:상법/제360조@]. 제1항은 주권이 유가증권으로서 가지는 권리화체성(權利化體性)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 절차를 통하여 주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법령:상법/제360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분실 신고나 회사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재발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법령:상법/제360조@]. 이는 주권의 이중 발행을 방지하고 선의취득자(상법 제35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표법 제21조)와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360조@]. 제권판결의 효력은 신청인에게 상실된 증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소극적 효력과, 해당 주권을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하는 적극적 효력을 동시에 가진다[법령:상법/제360조@]. 따라서 제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청구권 등 권리 행사의 전제로서 주권의 제시가 요구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 역시 재발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60조@]. 다만 제권판결은 신청인이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고 신청인에게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치므로, 실질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360조@]. 본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의로 주권을 재발행한 경우 그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며,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법령:상법/제36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5조@] (주권발행의무)
- [법령:상법/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 [법령:상법/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 [법령:민사소송법/제475조@] (공시최고절차)
- [법령:민사소송법/제496조@] (제권판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