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의 기본 정의 조항으로서,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법적 수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제1항은 주식교환의 결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100% 지배·종속 관계, 즉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개념을 정의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제2항은 주식교환의 핵심 법률효과로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주식교환일에 법률상 당연히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된다는 점을 규정하는바, 이는 개별 주주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단체법적 효력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포괄적" 성격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그 반대급부로서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 지위를 취득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2015년 개정으로 신주 발행뿐 아니라 자기주식 이전에 의한 대가 지급도 명문으로 허용되었으며, 이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거래 구조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교환은 합병과 달리 양 당사회사의 법인격이 모두 존속한다는 점에서 조직재편 수단으로서 독자적 의의를 가지며, 자회사의 사업·자산·부채는 그대로 자회사에 잔존한다. 본조의 효과는 개별 주주의 동의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을 통해 발생하므로(상법 제360조의3 참조),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등 별도의 권리보호 장치가 후속 조문에서 마련되어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법령:상법/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현재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