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 제도의 기본 구조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4@].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되는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한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조직재편 행위이다[법령:상법/제360조의14@]. 제1항은 주식이전을 통하여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전환되고 새로운 완전모회사가 설립된다는 효과의 기본 골격을 선언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4@]. 제2항은 이전의 객체(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전부), 이전의 상대방(신설 완전모회사), 그리고 대가(신설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라는 세 요소를 명시하여, 주식이전이 개별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포괄적·집단적 권리이전임을 분명히 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4@].
본 제도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이 기존의 다른 회사를 모회사로 삼는 것과 달리, 모회사 자체를 새로 설립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이전의 효력 발생으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동시에 신설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며, 회사 자체의 법인격이나 자회사의 자산·부채 관계에는 변동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구별된다[법령:상법/제360조의14@]. 주식이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상법 제360조의1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2), 채권자보호절차의 미요구 등 별도의 절차 규정이 따른다[법령:상법/제360조의16@][법령:상법/제360조의22@]. 신설 완전모회사의 설립은 일반적인 회사 설립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본 관의 특칙에 따른다[법령:상법/제360조의1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15@] —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360조의16@] —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법령:상법/제360조의17@] — 주식이전에 관한 서면의 비치·열람
- [법령:상법/제360조의19@] —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360조의20@] —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상법/제360조의2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23@] — 주식이전무효의 소
주요 판례
본조의 직접 해석에 관하여 보고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일반에 관한 절차·효력 관련 쟁점은 본 관의 후속 조문에 따른 판례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