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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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사는 주식이전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① 주식이전계획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주주총회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법령:상법/제360조의17@]. 위 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한 제391조의3 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법령:상법/제360조의17@].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이전에 관한 사전·사후 공시제도를 정한 규정으로서, 완전모회사 설립에 의한 주식이전의 거래 구조와 그 경제적 효과를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비치 개시 시점을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으로 정한 것은 주주가 주식이전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비치종기를 주식이전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정한 것은 주식이전의 효력 발생 이후 그 무효의 소(상법 제360조의23) 등 사후적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비치 대상 서류 중 '주식배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은 배정비율 산정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주 간 형평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완전자회사의 재무상태를 공시하여 이전 대가의 적정성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제2항에서 제391조의3 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법령:상법/제391조의3@]. 본조의 비치의무 위반은 상법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며, 비치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식이전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22@] (주식이전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 [법령:상법/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비교 규정)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준용 규정인 제391조의3 제3항의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거부의 정당사유에 관한 판례, 그리고 합병계약서 공시에 관한 제522조의2의 해석례가 본조의 운용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17@] [법령:상법/제391조의3@] [법령:상법/제5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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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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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