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18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거쳐야 하는 주권 실효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제360조의16제1항에 따른 주식이전 승인 결의가 있은 때에 ① 그 결의를 한 뜻, ②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③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로 통지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8@]. 제2항은 주식병합에 관한 제442조를 준용하여,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이해관계인 보호절차를 마련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8@].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이전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을 일률적으로 실효시키고 이를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권으로 갈음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360조의18@]. 공고와 개별통지를 병행하도록 한 것은 주식이전이라는 조직재편이 주주·질권자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는 일반 공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적 고지를 통한 절차적 보장을 추가로 요구한 취지이다[법령:상법/제360조의18@]. 주권 제출 기간을 「1월을 초과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주주의 주권 제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하한이다[법령:상법/제360조의18@]. 주식이전의 날에 구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사전에 공고·통지하도록 한 점에서, 본조의 절차는 실효의 효력 발생을 위한 사전 고지 요건의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360조의18@]. 제2항이 제442조를 준용함으로써,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출 절차를 거쳐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 등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법령:상법/제442조@]. 이는 주식병합에서의 단주 처리·주권 미제출자 보호 법리와 동일한 구조를 주식이전 절차에 이식한 것으로, 주권의 강제적 실효에 따른 권리상실의 위험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상법/제442조@]. 본조의 공고·통지를 결한 주식이전은 그 절차의 하자가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23)에서 무효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다[법령:상법/제360조의2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결의)
- [법령:상법/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42조@] (신주권 교부 청구·주권제출에 갈음하는 공고)
- [법령:상법/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