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2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항·제2항),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제3항),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기재사항(제4항), 주주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의 총주주 동의 요건(제5항),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대가가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이른바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모회사 주식 취득 허용과 사후 처분의무(제6항·제7항)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 이하)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출발점으로서, 교환당사회사 간 합의 사항을 서면화한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그 내용에 대한 주주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승인결의는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보통결의 사항보다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법령:상법/제434조@]. 제3항이 열거하는 정관변경 규정, 발행 신주·이전 자기주식의 총수와 종류, 배정사항, 자본금·준비금 변동, 교환대가로 제공되는 금전 등의 재산, 주주총회 기일, 주식교환일, 이익배당 한도, 신임 이사·감사 등은 강행적 기재사항으로서 주주의 판단자료를 표준화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제4항은 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5)의 내용·행사방법, 양도제한 규정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사전 정보권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법령:상법/제360조의5@]. 제5항의 총주주 동의 요건은 주식교환으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예컨대 종류주식 변경으로 책임이 확장되는 경우 등 — 다수결만으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제6항은 제342조의2 제1항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삼각주식교환의 대가 지급을 위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명문으로 허용하며, 이는 2015년 개정으로 도입된 조직재편 유연화의 한 축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법령:상법/제342조의2@]. 제7항은 잔여 모회사 주식의 6개월 내 처분의무를 두어 자기주식·모회사 주식 보유의 장기화로 인한 자본충실 훼손을 방지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본조는 주식교환의 적법성 심사 기준이자, 위법한 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제360조의14)의 실체적 판단 기초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 [법령:상법/제360조의1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 (간이주식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36조@] (종류주주총회)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수집된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 흠결, 특별결의 하자, 총주주 동의 누락 등을 다툰 재판례가 축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