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0@].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이전(株式移轉)의 효력발생시점을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시로 명확히 규정한 창설적 효력규정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20@].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 본조는 이러한 조직법적 효과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를 등기라는 공시(公示)에 결부시킴으로써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완전모회사 설립등기를 의미하며,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법령:상법/제360조의20@]. 따라서 주주총회의 주식이전 승인결의(제360조의16)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선행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행되었더라도, 완전모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등기 시점에 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이 일괄적으로 완전모회사에 이전되고, ② 동시에 그 주주들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며, ③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창설된다.

본조는 회사분할(제530조의11), 합병(제530조 등) 등 다른 조직재편행위에서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는 입법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또한 본조의 등기 전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주식이전계약 등은 모두 등기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상태에 머문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15@]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19@]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
  • [법령:상법/제530조의1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0: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