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1@].
핵심 의의
본조는 완전모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상법 제360조의15 이하)에 대하여 주식교환에 관한 일부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양 제도가 동일한 구조적 효과(완전모자관계의 형성)를 추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절차적·구제적 규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준용 대상은 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5), ②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에 대응하는 무효구제 — 단 본조는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를 지칭), ③ 사후공시 등 절차적 사항이며, 이를 통해 주식이전의 경우에도 소수주주 보호와 거래안전이 주식교환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1@].
특히 제360조의5의 준용을 통해,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5@][법령:상법/제360조의21@]. 또한 제360조의11의 준용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이전의 효과에 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령:상법/제360조의11@][법령:상법/제360조의21@], 제360조의12의 준용에 의해 주식이전 후 사후개시서류의 본점 비치 및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법령:상법/제360조의21@].
준용의 법적 성격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의 통상적 준용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주식이전 고유의 특성(신설회사를 통한 완전모회사 설립, 효력발생시기가 신설등기 시인 점 등)과 충돌하는 부분은 그 한도에서 수정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1@]. 본조의 입법 취지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양 제도 사이의 절차적 비대칭을 제거하여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5@]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11@] —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60조의12@] — 사후개시서류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360조의15@] —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16@] —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준용 범위 자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준용 대상 조문에 관한 판례 법리는 각 해당 조문 페이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