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은 주식교환에 관한 주요 서류의 본점 비치·공시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이사는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자기주식이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주주총회 회일(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공고·통지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비치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규율하는 제391조의3제3항이 준용된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교환의 당사회사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내용과 그 합리성·공정성을 사전·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5) 행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비치 대상 서류는 거래의 핵심 조건을 담은 주식교환계약서, 교환비율 산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이유 기재 서면, 그리고 당사회사의 재산·손익 상태를 보여주는 최종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주주가 교환비율의 적정성과 거래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비치기간은 주주총회 회일 2주전부터 시작하여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주주총회 전 사전심사뿐 아니라 효력발생 후의 사후적 권리구제(주식교환무효의 소 등)에 필요한 자료 접근권까지 보장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간이주식교환(제360조의9)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기산점이 주주총회 회일이 아니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 전 6월 이내가 기준이 된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제2항에 의하여 제391조의3제3항이 준용되므로,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 시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법령:상법/제391조의3@source_sha()]. 비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서류를 비치한 이사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제635조) 및 회사·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비치서류의 흠결은 주식교환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서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의 원인이 될 수 있다[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법령:상법/제360조의14@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5@source_sha()]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9@source_sha()] 간이주식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14@source_sha()] 주식교환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91조의3@source_sha()]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제2항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비치·공시 의무 위반과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계약서 등 공시에 관한 제522조의2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에 관한 제391조의3제3항의 해석론이 본조의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