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4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제1항은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반대주주에 관한 규정으로,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제2항은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제3항은 매수청구의 절차·효과에 관하여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조직재편 행위가 다수결에 의하여 강행됨으로써 자기 의사에 반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신분이 변경되는 소수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은 (i) 이사회 결의 또는 간이주식교환 공고·통지의 존재, (ii) 주주총회 전 또는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의 서면에 의한 사전 반대의사 통지, (iii) 총회 결의일 또는 위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2015년 12월 1일 개정으로 제1항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권리주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사전 반대의사 통지는 회사에 대한 매수자금 준비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리행사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를 결한 주주는 후속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매수가격의 결정·매수의무의 발생시기·매수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의 준용에 따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며, 따라서 회사와 주주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간이주식교환에 관한 제2항은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는 절차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산점을 공고·통지일부터의 2주 경과시점으로 의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 [법령:상법/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는 없다. 제3항의 준용에 의하여 제374조의2에 관한 매수가격 결정 법리가 본조의 해석에 그대로 원용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