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5는 2015년 12월 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5@].
핵심 의의
본 조문은 2015년 12월 1일 개정 상법(법률 제13523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5@]. 삭제 조문은 법전상 조문 번호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제만 남겨두는 입법기술적 처리이며, 새로운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의 옛 규율 내용이 현재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제법(時際法)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개정법 시행 전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구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조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던 사항은 개정법 체계 내의 관련 조문으로 흡수·재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장(章) 내 인접 조문 및 부칙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삭제 조문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은 더 이상 현행법 해석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못하나, 입법연혁적 자료로서 개정법 조문의 취지 해석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무상 본 조를 인용하는 계약·정관 조항이 잔존하는 경우, 그 효력 및 보충적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본 조가 속한 제3편 회사 제2장 주식회사 관련 조문 일반
- 상법 부칙(2015.12.1. 법률 제13523호)의 경과규정
주요 판례
- 본 조문은 삭제되어 현재 직접 적용되는 판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