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7 주권의 실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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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60조의7(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실효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율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7@].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에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법률상 당연히 완전모회사에 이전되므로, 종전 주주가 보유하던 주권은 권리표창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본조는 이러한 실효의 시점과 절차를 미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주주·질권자의 보호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7@].

제1항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제360조의3제1항)이 있은 때, 회사로 하여금 ① 승인 사실, ② 주식교환일 전날까지의 주권 제출의무, ③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주식교환의 날 1월 전에 공고하고, 동시에 주주명부상의 주주 및 질권자 각각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강제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7@]. 공고와 통지는 선택적·택일적 절차가 아니라 병행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질권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요구함으로써 등록질권자의 물상대위적 지위 보호를 꾀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7@].

제2항은 주식병합의 경우 단주처리 등을 규율하는 제442조를 준용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7@]. 이에 따라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의 이의제출 공고 및 그 권리자에 대한 대금 교부 절차 등이 주식교환에 의한 주권 실효의 국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권을 제출하지 못한 주주의 권리 역시 절차적으로 보장된다[법령:상법/제360조의7@].

본조의 공고·통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며, 그 절차상 하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에서 무효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다만 주권의 실효 자체는 본조의 공고·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본조는 실효의 요건규정이라기보다 실효에 수반되는 절차적 의무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360조의7@].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자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 전 주식의 양도)
  • [법령:상법/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42조@] (주권제출기간 경과 후의 처리)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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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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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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