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법령:상법/제3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권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전속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62조@].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그 개최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집결정과 소집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정 권한을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2조@]. 따라서 정기총회·임시총회를 불문하고 소집의 시기·장소·회의의 목적사항 등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362조@].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법령:상법/제376조@][법령:상법/제380조@].
다만 본조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상법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외의 주체에 의한 소집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362조@]. 그러한 예외로는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 행사 후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집 [법령:상법/제366조@],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법령:상법/제412조의3@],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법령:상법/제467조@] 등이 있다. 또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이사가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83조@]. 이사회의 소집결정은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여 구체적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외부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법령:상법/제363조@].
본조의 취지는 주주총회 소집권한을 업무집행기관에 일원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총회 개최를 방지하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362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결정에 따라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소집결정 자체가 흠결된 경우와는 구별하여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362조@][법령:상법/제37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법령:상법/제383조@] (이사의 원수, 임기 및 소규모 회사의 특례)
- [법령:상법/제412조의3@] (감사의 총회 소집 청구)
- [법령:상법/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