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물리적 개최 장소인 소집지와 총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64조@]. 제1항은 소집지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서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서 소집할 것을 요구하므로, 회사는 정관 규정을 통하여 소집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4조@]. 본점소재지 인접지에 소집하도록 한 취지는 주주의 출석 편의를 보장하고 특정 주주의 참여를 부당하게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원격지에 소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정함이 없음에도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가 아닌 장소에서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제2항은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 즉 현장출석을 주주총회의 원칙적 개최방식으로 명시한다 [법령:상법/제364조@].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본래 회의체 구성원으로서의 토론과 표결을 전제로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결권의 대리행사(상법 제368조 제3항)나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4) 등은 본조의 현장출석 원칙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결국 본조는 소집지의 지리적 합리성과 개최방식의 현장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초를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65조@] (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