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6조의1 총회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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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방법과 의장의 권한·직무를 규율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제1항은 의장의 선임에 관하여 정관자치를 우선하되,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총회 자체에서 선임하도록 정함으로써, 의장 부재로 인한 회의 불성립을 방지하고 회의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통상 정관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을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관 규정이 있는 한 그에 우선하여 별도의 의장 선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제2항은 의장에게 ⓐ 질서유지권과 ⓑ 의사정리권이라는 두 축의 권한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의사정리권은 발언 허가, 의제·의안의 상정 순서 결정, 표결의 실시와 그 결과 선포 등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포함하며, 그 행사는 회의체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목적에 구속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다만 의사정리권은 절차적 권한에 그치므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거나 결의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질서유지권의 구체적 발현으로서 발언정지명령권과 퇴장명령권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그 요건은 ⓐ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 등이 있을 것, ⓑ 그로 인하여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것의 두 가지로, 단순한 비판적 발언이나 통상적인 질문권 행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회의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주주의 발언권·질문권을 박탈하는 등 권한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한편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자진 퇴장한 때에는 출석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본조 제1항의 총회 선임 원칙에서 도출된다[법령:상법/제366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5조@{{source_sha}}] 정기총회·임시총회
  • [법령:상법/제366조@{{source_sha}}]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법령:상법/제367조@{{source_sha}}] 검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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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의결권
  • [법령:상법/제373조@{{source_sha}}] 총회의 의사록
  •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source_sha}}]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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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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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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