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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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의안 심리와 절차적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사인 제도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367조@]. 제1항의 검사인은 주주총회 자체의 결의로 선임되는 이른바 '총회선임 검사인'으로서, 그 직무는 이사가 총회에 제출한 서류 및 감사의 보고서의 정확성·적법성을 조사하는 데 한정된다[법령:상법/제367조@]. 이는 결산 관련 서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총회 스스로 외부적 조사기관을 두어 의결 판단의 자료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법령:상법/제367조@].

제2항의 검사인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법원선임 검사인'으로서,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법령:상법/제367조@]. 청구권자의 지주요건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명문이 없으므로 본조의 문언에 따라 판단한다[법령:상법/제367조@]. 청구는 '총회 전'에 하여야 하므로, 이미 종료된 총회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다투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등 별도의 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376조@].

조사의 대상은 제2항의 경우 '소집절차'(소집통지·공고, 소집권자, 통지기간 등)와 '결의방법'(의장의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 정족수 확인 등)의 적법성에 한정되며, 의안의 실체적 당부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67조@]. 검사인은 그 직무의 성질상 회사 및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되어 결의의 적법성 판단 자료가 된다[법령:상법/제367조@]. 본조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소수주주가 다수파의 절차 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36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사항의 검사인)
  • [법령:상법/제413조의2@] (감사의 직무·보고)
  • [법령:상법/제467조@] (회사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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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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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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