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8조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 요건과 의결권 행사의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보통결의의 정족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다만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8조@]. 제2항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총회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368조@]. 제3항은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법령:상법/제3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결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을 정한 일반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상 가중요건(특별결의·특수결의)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본조 제1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68조@]. 제1항의 요건은 출석정족수와 가결정족수를 결합한 형태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절대적 최저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결의가 성립한다 [법령:상법/제368조@]. 정관에 의한 가중은 허용되나, 본조가 정한 최저기준을 완화하는 정관 규정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68조@].
제2항의 대리행사 제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의 총회 제출은 대리권 존부의 증명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형식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령:상법/제368조@]. 2025년 개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이 명시되어 디지털 환경의 의결권 행사 실무를 반영하였다 [법령:상법/제368조@]. 대리인 자격에 대한 정관상 제한은 그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는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결의의 성립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발생·변경·소멸하는 등 결의의 성립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68조@]. 단순한 주주로서의 일반적 이해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와의 거래 당사자 지위 등 결의 내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권리변동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된다 [법령:상법/제368조@].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는 제외되어 의결정족수 산정의 모수가 된다 [법령:상법/제36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법령:상법/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