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1인의 주주가 보유한 복수의 의결권은 동일한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분할하여 찬·반·기권으로 나누어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이러한 불통일행사가 제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국면은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즉 신탁·예탁·명의대여 등으로 인하여 1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수의 실질주주의 의사를 함께 대변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제1항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이는 회사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방식의 적법성과 거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며, 통지의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통지의 내용에는 단순히 불통일행사를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사유, 즉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실질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제2항은 회사의 거부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즉,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분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회사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자기 의사로 의결권을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일행사를 강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8조의2@]. 회사의 거부권 행사는 차별적 또는 자의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동일한 사정에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평등원칙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전 통지 요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효력요건설과 단속규정설이 대립하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 불통일행사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통지기간은 주로 회사의 사전 검토 편의를 위한 훈시적·절차적 요건으로 기능하며, 회사가 그 불비를 이유로 거부하지 아니한 이상 결의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1주 1의결권 원칙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의결권 행사의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분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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