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8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의 하나로서 서면투표 제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법령:상법/제368조의2@], 제2항은 회사가 총회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할 의무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368조의2@].
핵심 의의
본 조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법령:상법/제368조의2@]. 서면투표제는 정관에 그 채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68조의2@]. 서면투표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 제3항)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4)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행사방식으로서,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서면이 의결권 행사의 실체를 이룬다[법령:상법/제368조@][법령:상법/제368조의4@]. 회사는 서면투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용 서면 및 의안에 관한 참고자료를 소집통지서에 첨부하여 주주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는 주주의 합리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368조의2@]. 첨부서류 미비 등 절차상 하자가 의결권 행사 또는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일반 법리(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판단된다[법령:상법/제376조@][법령:상법/제380조@]. 서면에 의하여 행사된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된다[법령:상법/제368조@]. 다만 서면투표는 사전적·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총회 당일의 수정동의나 의안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실무상으로는 의안별로 찬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운용된다[법령:상법/제36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서면투표 절차의 하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법령:상법/제376조@][법령:상법/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