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0조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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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70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4월 1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0600호)을 통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상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70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률관계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조문 번호는 결번(缺番)으로 남아 있어, 후속 개정에서도 동일 번호에 새로운 규정이 편입되지 아니하는 한 공란으로 유지된다.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상법의 다른 조문 또는 관련 규정에 흡수·통합되었거나, 입법자가 그 규율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석론은 더 이상 실익이 없고, 삭제 당시의 입법연혁적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구 조문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이 있다면,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본조 삭제에 따른 체계상의 공백은 현행 상법 회사편의 관련 규정 전체를 통하여 해석·보충된다.

관련 조문

  • 본조는 삭제되었으므로 직접적인 관련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70조@].

주요 판례

  •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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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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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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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