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사후설립(事後設立)에 관한 규정으로, 회사 성립 후 2년 내에 발기인 등이 현물출자·재산인수 규제(상법 제290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중요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75조@]. 적용요건은 ①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일 것, ② 회사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일 것, ③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산일 것, ④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할 것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375조@]. 여기서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란 영업용 고정자산 등 회사의 영업 수행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일회적·소비적 거래의 목적물은 제외된다 [법령:상법/제375조@]. 본조가 적용되면 영업양수에 관한 제374조가 준용되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374조 제1항, 제434조),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법령:상법/제374조@] [법령:상법/제374조의2@]. 자본금의 100분의 5라는 정량적 기준은 거래의 중요성을 객관화한 것으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375조@]. 본조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사후설립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영업양도에 관한 제374조 위반의 효력론과 궤를 같이한다 [법령:상법/제374조@]. 다만 본조는 회사의 거래 안전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위 네 가지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일반적인 업무집행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7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현물출자·재산인수)
- [법령:상법/제374조@]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