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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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재량기각 제도이다 [법령:상법/제379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회사 법률관계의 혼란과 거래안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평적 조정장치로서, 결의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법령:상법/제376조@]. 재량기각의 판단 자료로는 ① 결의의 내용 그 자체, ② 회사의 현황, ③ 제반 사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취소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령:상법/제379조@]. 여기서 "결의의 내용"이란 당해 결의 사항이 회사·주주에 미치는 실체적 영향을, "회사의 현황"이란 결의 이후의 사업 진척·이해관계인의 형성 상황 등을, "제반 사정"이란 하자의 경중·치유 가능성·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고려요소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79조@]. 다만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본조의 재량기각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는 절차적 하자에 한정된 결의취소의 소에 고유한 규율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80조@]. 또한 본조에 의한 기각은 원고에게 결의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소를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사유 자체가 부존재하여 청구가 배척되는 통상의 기각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79조@]. 재량기각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때에는 위법하다 [법령:상법/제379조@].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결의에 따른 후속행위가 광범위하게 이행되어 그 효력을 부정할 경우 회사·제3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고, 반면 하자가 경미하여 결의의 공정성·신뢰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기각이 정당화될 여지가 크다 [법령:상법/제379조@]. 결의취소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소급효를 가지는 점(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을 고려하면, 본조의 재량기각은 그러한 형성적 효력의 광범위성에 대한 사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76조@] [법령:상법/제19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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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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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