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중 결의취소의 소(제376조)와 구별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그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며, 이는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제376조)와 사유 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통상의 절차상 하자보다 그 정도가 현저히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80조@]. 본조의 핵심적 기능은 합명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제186조 내지 제188조(전속관할·소제기의 공고·소의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판결의 대세적 효력),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이사·감사의 제소시 담보제공의무 면제)의 규정을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준용하도록 한 점에 있다 [법령:상법/제380조@]. 특히 제190조 단서를 준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판결은 소급효를 가지며, 이는 결의취소판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제376조 제2항이 제190조를 준용하지 아니함)와 마찬가지로 하자가 중대한 결의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80조@]. 양 소는 모두 확인의 소의 형식을 취하나, 제190조 본문의 준용에 따라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80조@]. 또한 본조의 준용에 따라 양 소의 관할은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하여야 하며,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사유와 부존재사유의 구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나, 본조는 양자를 동일한 절차적 규율 아래 둠으로써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통일적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8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 (설립무효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378조@] (이사·감사의 제소시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의 기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