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으로 성립한 경우, 그 주주에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별도의 형성소송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제368조 제3항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결의의 공정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그 결과 다수 지분을 가진 이해관계 주주가 표결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소수 지분만의 부당한 결의가 성립할 위험이 존재하는바, 본조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에 대한 시정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제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①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일 것이 요구되며, 객관적 요건으로는 ②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할 것, ③ 당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여기서 '현저한 부당'은 결의 내용이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면서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등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를 것을 의미하고, 단순한 부당이나 불합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소의 성질은 결의취소의 소(제376조)와 유사한 형성의 소이나, 그 사유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부당이라는 점에서 결의취소의 소와 구별되며, 또한 '변경의 소'를 인정하여 법원이 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형성·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다른 회사결의 관련 소송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제소기간은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의 제척기간이며, 이는 단체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취소의 소(제376조)와 동일한 기간이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제2항은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제186조 내지 제188조(전속관할·소제기의 공고·소의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판결의 대세효), 제191조(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제377조(담보제공) 및 제378조(결의취소 등기)를 준용하여 본조 소송의 절차적 골격을 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게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다만 제190조 단서의 소급효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결의 취소·변경판결의 효력은 결의 시로 소급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8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8조@{{source_sha}}]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제3항이 본조의 전제가 되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
-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결의취소의 소) —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하는 결의취소의 소와 본조의 구별
- [법령:상법/제377조@{{source_sha}}]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본조에 준용
- [법령:상법/제378조@{{source_sha}}] (결의취소의 등기) — 본조에 준용
- [법령:상법/제186조@{{source_sha}}] 내지 [법령:상법/제188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90조@{{source_sha}}], [법령:상법/제191조@{{source_sha}}] —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에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