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2 이사의 충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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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2조의2 (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하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의 일반적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와의 위임관계(민법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에 더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82조의2@].

제1항은 충실의무의 수범자로 이사를 명시하고, 그 의무의 준거를 "법령과 정관"으로 제시하며, 보호이익으로 "회사 및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이사의 직무수행이 회사라는 법인격의 이익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주주의 이익에도 정향(定向)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82조의2@].

제2항은 이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⑵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한다. 전자는 이사 행위의 실체적 지향점을 정한 것이고, 후자는 다수주주·소수주주, 지배주주·일반주주 사이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절차적·실체적 평등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82조의2@].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무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동질설과 이질설의 대립이 있으나, 적어도 본조는 이사의 자기거래·경업·기회유용 등 이익충돌 상황에서의 행위규범을 일반적·선언적으로 정립한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82조의2@].

본조 위반은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의 발생근거가 되며, 해임의 정당한 사유(상법 제385조)로도 작용한다 [법령:상법/제399조@] [법령:상법/제401조@] [법령:상법/제38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 [법령:상법/제397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법령:상법/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법령:상법/제385조@] (해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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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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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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