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잠정적 보충 방법을 규정한다. 제1항은 이른바 퇴임이사(또는 권리의무이사) 제도로서,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의 지위에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86조@{source_sha()}]. 이는 별도의 선임행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종전 이사의 지위가 연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적용의 전제는 ⓐ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한 퇴임일 것, ⓑ 그로 인하여 법정·정관상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길 것의 두 요건이다. 따라서 해임·사망·자격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나, 퇴임에도 불구하고 잔존 이사만으로 정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일시이사(가이사) 제도로서, 제1항에 의한 권리의무 이사로도 회사 업무수행상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86조@{source_sha()}]. 일시이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선임되는 점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통상의 이사 및 본조 제1항의 권리의무이사와 구별되나, 일단 선임된 이상 그 권한의 범위는 통상의 이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권자는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선임의 필요성 유무는 회사 업무의 정체 위험, 권리의무이사의 적격성·이해상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본조 제2항 후단은 일시이사가 선임된 때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도록 명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8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383조@{source_sha()}] (원수, 임기)
-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해임)
- [법령:상법/제389조@{source_sha()}] (대표이사)
- [법령:상법/제407조@{source_sha()}]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법령:상법/제415조@{source_sha()}] (감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