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7조 자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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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87조@]

핵심 의의

상법 제387조는 이른바 자격주(資格株)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관이 이사가 보유하여야 할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임의적·보충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87조@]. 자격주 제도의 취지는 이사로 하여금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직무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본조는 정관에 자격주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정관에서 자격주를 정하였더라도 그 보유 방식·공탁 여부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우선한다 [법령:상법/제387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비로소 본조에 따라 이사는 정관이 정한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탁의 상대방은 감사이며, 이는 이사의 자격주 보유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감사의 직무인 업무감사권의 일환으로 파악한 것이다. 공탁의 목적물은 「주식」이 아니라 「주권」으로서, 이사가 자격주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여 자격주 보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자격주는 이사 자격의 유지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자격주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 흠결 또는 종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효과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다. 다만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정관자치를 전제로 한 보충규정이므로, 정관에 자격주에 관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이사에게 주식 보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87조@]. 또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회사(상법 제409조 제4항)의 경우 공탁 상대방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별도의 규율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85조@] (해임)
  • [법령:상법/제409조@] (감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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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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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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