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법령:상법/제389조@]. 대표이사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89조@]. 이는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기관 구성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정관자치에 의한 기관설계의 유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이사 지위의 종임은 당연히 대표이사 지위의 상실을 가져온다.
제2항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규정하여,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대표권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상법/제389조@].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사항이며(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대표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공동대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에 관한 제208조 제2항(대표권의 범위), 제209조(대표권의 제한과 그 대항요건), 제21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와 이사 결원시의 임시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제386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89조@].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는 포괄적·정형적 권한이며, 이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8조@]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 [법령:상법/제386조@] (결원의 경우)
- [법령:상법/제388조@] (이사의 보수)
- [법령:상법/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