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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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8조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8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규범적 의의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8조@]. 삭제된 조문은 그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며, 삭제 전 조문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처리는 부칙의 경과규정 또는 일반적인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 조문은 해석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삭제 전 시점의 법률관계를 평가할 때에 한하여 당시 시행되던 조문이 과거의 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삭제 사실 자체는 입법자가 해당 규율의 필요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8조@]. 본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전·통합되었는지 여부는 개정 이유와 관련 조문군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삭제된 조문에 대한 해설은 그 자체로 독립한 도그마틱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전체 체계 내에서 인접 조문을 통해 그 잔존 의의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 조문

  • 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 상법 제39조 (부실등기의 효력)
  • 상법 부칙 (2024.9.20. 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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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7: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