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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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91조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제1항은 이사회 결의의 일반정족수로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참가를 허용하고, 그 경우 당해 이사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391조@]. 제3항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는 제368조 제3항 및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제371조 제2항을 이사회 결의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회를 회의체 기관으로 규율하기 위한 의사·의결정족수의 최소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91조@]. 제1항의 "이사 과반수"는 재임 중인 이사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관에 의한 가중은 가능하나 완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주주총회 결의요건(제368조)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91조@] [법령:상법/제368조@]. 제2항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가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서면결의나 일방향 통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접 출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391조@]. 제3항이 제368조 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이사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에 기초한 일신전속적 직무수행의 요청에서 비롯된다 [법령:상법/제391조@] [법령:상법/제382조의3@]. 또한 제371조 제2항의 준용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91조@] [법령:상법/제371조@].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 하자의 효과는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별도의 소(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결의에 기한 후속행위의 효력 다툼을 통해 주장된다 [법령:상법/제39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 [법령:상법/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 [법령:상법/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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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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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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