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연기·속행에 관한 상법 제372조를 이사회에 준용함으로써, 이사회 역시 결의로써 회의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392조@]. 회의의 '연기'는 의제에 관한 심의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회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속행'은 의제의 심의를 개시하였으나 결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일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한다[법령:상법/제372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있는 경우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당초의 이사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별도의 소집통지(상법 제390조) 없이 결의된 일시·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법령:상법/제372조@][법령:상법/제390조@]. 이는 이사회가 동일한 의제에 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합리적 결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절차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392조@]. 다만 연기·속행 결의는 본 회의의 적법한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본 회의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연기·속행 결의의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다[법령:상법/제390조@]. 또한 연기·속행 결의는 이사회 결의의 일반정족수(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391조@]. 연기·속행된 회의에서는 당초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그대로 유지될 필요는 없으나, 결의 자체는 새로이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391조@]. 본조의 준용 범위는 회의의 연기·속행이라는 절차적 사항에 한정되며, 주주총회에 고유한 사항(예: 의결권 대리행사, 서면결의 등)은 이사회의 자기집행성·전속성과 충돌하므로 준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9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2조@] 총회의 연기·속행의 결의
- [법령:상법/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