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397조는 이사의 충실의무[법령:상법/제382조의3@source_sha()]를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기회와 영업상 이익을 침탈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업피지의무를 정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ⅱ)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여기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란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과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이라는 표지는 거래로 인한 손익이 귀속되는 실질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사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을 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제2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개입권(介入權)을 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계산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의제(擬制)할 수 있고, 제3자계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거래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다만 개입권의 행사는 거래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데 그치며, 제3자에 대한 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개입권과 별도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및 해임청구[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양자는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제3항은 거래 후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개입권의 행사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회사가 위반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일로부터 진행한다[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동조의 위반은 회사기회유용금지[법령:상법/제397조의2@source_sha()] 및 자기거래제한[법령:상법/제398조@source_sha()]과 함께 이사의 이익충돌 행위를 규율하는 삼각 체계를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의3@source_sha()]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97조의2@source_sha()]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법령:상법/제398조@source_sha()]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해임
- [법령:상법/제17조@source_sha()]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