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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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적용 대상은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제1호),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제2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제3호), 위 각 호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제4호), 그리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제5호)이다 [법령:상법/제398조@]. 이들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자가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법령:상법/제382조의3@]. 규제의 인적 범위는 이사 본인뿐 아니라 주요주주 및 이들의 친족,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확장되어 있어, 명목상 거래상대방을 달리하는 우회적 자기거래를 포섭한다 [법령:상법/제398조@]. 절차적 요건으로는 ① 사전성(미리 승인), ② 중요사실의 개시, ③ 가중된 정족수(이사 3분의 2 이상)가 요구되며, 실체적 요건으로는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98조@]. 이사회 승인은 거래의 실체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장치이므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상법/제398조@]. 자기거래 승인에 관여하는 이사 중 해당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법령:상법/제391조@] [법령:상법/제368조@]. 본조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대방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본조 위반의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여 이사는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368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법령:상법/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542조의8@] (주요주주의 정의)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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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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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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