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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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과 그 범위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책임 발생의 기초가 되는 행위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첫째는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이고, 둘째는 임무해태이다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2011년 개정으로 제1항은 이사의 책임이 과실책임임을 문언상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위반을 책임의 본질로 파악하는 통설적 해석과 부합한다. 책임의 효과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다수의 이사가 관여한 경우 연대책임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손해전보 가능성을 강화한다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제2항은 위법행위 등이 이사회 결의를 매개로 이루어진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단계에 관여한 이사의 책임 근거를 명문화한다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이는 이사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책임의 분산·회피를 방지하고, 결의 참여 자체가 임무수행의 일부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 중 의사록에 이의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결의 찬성의 추정을 가하므로, 이의를 한 이사는 그 사실을 의사록에 명기하지 아니하면 추정을 깨뜨리기 어렵게 된다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이는 의사록을 통한 책임 귀속 판단의 객관화 장치이자, 반대 의사의 적극적 기록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면제·감경은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일정 한도 내 감경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므로, 본조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임무해태 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며, 위법행위와 임무해태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이사의 선임·위임관계)
  • [법령:상법/제382조의3@source_sha()]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7조의2@source_sha()] (회사기회유용금지)
  • [법령:상법/제398조@source_sha()]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법령:상법/제401조@source_sha()]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8조의8@source_sha()] (집행임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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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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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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