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는 ①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대하여,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및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를 적용하는 경우 그를 "이사"로 의제하고, ② 같은 사안에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위 의제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형식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여 이사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책임확장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는 단순한 자문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구속적·실질적 지시를 한 자를 의미하므로, 영향력의 존재와 그 행사를 책임의 본질적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제2호의 무권대행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명의를 직접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제3호의 표현이사는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업무집행권을 추단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가리키며, 명칭 사용과 업무집행이라는 외관·실질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책임 규범은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제406조의2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이사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의제이사에게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책임의 발생 범위 역시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로 한정되므로, 영향력의 행사나 업무집행과 무관한 회사 업무 일반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제2항은 의제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형식상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양자가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여, 피해자(회사 또는 제3자)의 구제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또한 본조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제406조의2가 추가되어,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령:상법/제401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