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403조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이하 "제소주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여, 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보충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대표소송은 소송수행의 부담과 비용을 주주 개인이 부담하면서도 그 승소의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제소주주의 비용·위험 부담을 일정 범위에서 회사에 전가하지 아니하면 소권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제1항은 제소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여기서 소송비용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부담하는 좁은 의미의 소송비용을 의미하고,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변호사 보수, 자료수집비, 감정비 등 소송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사안의 난이도·소가·승소의 실익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는 "상당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조는 손해전보 규정이 아니라 비용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제1항 후단은 회사가 위 비용을 지급한 경우 책임이 인정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종적인 비용부담이 임무해태의 책임주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이는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킨 이사·감사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추가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액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책임원리에 기초한다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제2항은 제소주주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한하여,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여기서 "악의"라 함은 단순한 패소의 인식이나 과실을 넘어 청구가 이유 없음을 알면서도 회사를 해할 의도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책임제한은 대표소송이 본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임에도 그 위험을 제소주주에게 전부 귀속시키면 소권 행사가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다만 제2항은 회사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므로, 피고가 된 이사·감사 기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본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4조@source_sha()]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15조@source_sha()] 감사에 대한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