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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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이나 이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본안소송으로 계속 중인 경우, 분쟁의 종결시까지 회사의 업무집행 공백 또는 분쟁 당사자에 의한 업무집행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칙이다 [법령:상법/제407조@]. 제1항은 ⅰ)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 ⅱ) 이사선임결의 취소의 소, ⅲ)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것을 본안으로 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407조@].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시간적 공백을 보충한다 [법령:상법/제407조@]. 제2항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변경·취소를 인정함으로써 분쟁 상황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07조@]. 제3항은 제1·2항의 처분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법령:상법/제407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인 회사법상 형성·확인의 소를 전제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그 효력 범위는 직무집행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대체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임한 자로서 그 권한 범위는 제408조에 의하여 회사의 상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조 제1항의 가처분과 제408조의 권한 제한이 결합하여 분쟁 중 회사의 업무수행 질서를 유지한다 [법령:상법/제408조@]. 가처분의 신청권자는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소송의 제소권자에 준하여 해석되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어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둘 수 있다.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은 상업등기의 일반 효력(제37조)과 결합하여 가처분의 대외적 효력 발생 및 대항요건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385조@] — 이사해임의 소
  • [법령:상법/제408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37조@] —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317조@] — 회사설립의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판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판례 해설을 수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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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6: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