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5@{{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과 감독기관인 이사회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이사회의 감독권([법령:상법/제408조의2@{{source_sha}}])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기·수시 보고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3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최저 빈도의 정기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회가 분기 단위로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업무의 집행상황"은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며, 이사회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성과 충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은 정기보고만으로는 적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비하여,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임원이 출석·보고할 의무를 정한 수시보고 규정이다. 이때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서면보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구성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검증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이다. 제3항은 개별 이사에게 대표집행임원을 통하여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사 개인이 감독의무([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특히 제3항의 보고요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제2항의 보고요구와 구별된다. 다만 보고요구의 대상은 대표집행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다른 집행임원이나 피용자에게 직접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령:상법/제408조의8@{{source_sha}}])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사가 이러한 보고를 통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평가될 수 있다. 본조는 이사 보고의무를 규정한 [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4항과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이루며, 집행임원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감독과 집행의 분리라는 지배구조 원리를 절차적으로 구현하는 기본 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8조의2@{{source_sha}}]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4@{{source_sha}}] (집행임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법령:상법/제408조의8@{{source_sha}}] (집행임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408조의9@{{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이사회의 권한, 이사의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2조의2@{{source_sha}}]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