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9조 선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409조는 주식회사 감사의 선임 방법과 의결권 행사의 제한,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9조@]. 제1항은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을 정하고,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하여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다 [법령:상법/제409조@]. 제3항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한 결의요건 완화 규정이고, 제4항 내지 제6항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사 선임 면제 및 그에 따른 대체적 규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409조@].

핵심 의의

본조의 입법 취지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감사가 대주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09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높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본조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09조@]. 제3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한 회사에 한정하여 결의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통상의 보통결의 요건인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409조@]. 제4항 이하의 소규모 회사 특례는 감사 선임을 임의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도록 강제하고(제5항), 감사가 보유하던 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키는(제6항) 보완 규율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선임)
  • [법령:상법/제312조@] (모집설립의 경우 임원 선임)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작업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7: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