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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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인 감사의 직무 범위와 그 직무 수행을 위한 권한의 기초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412조@]. 제1항은 감사의 직무를 "이사의 직무의 집행"에 대한 감사로 규정하는바, 이는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회계감사 외에 업무감사 권한이 포함됨을 명시한 것이다[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 범위가 적법성 감사에 그치는지 타당성(합목적성) 감사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원칙적으로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현저히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제413조의 의견진술 등을 통한 통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은 감사의 직무 수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412조@]. "언제든지"라는 문언상 감사의 보고요구·조사 권한은 정기·임시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권한이며, 이사회의 결의나 다른 기관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412조@]. 이러한 권한은 감사 개개인에게 단독으로 인정되는 단독기관성의 표현이며, 이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항은 201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회계·법률·세무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법령:상법/제412조@]. 이는 감사의 정보 비대칭 및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여 감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 평가된다[법령:상법/제412조@]. 본조의 권한은 감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므로, 그 행사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2조의2@] — 이사의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2조의3@] — 총회의 소집청구
  • [법령:상법/제412조의4@] —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 [법령:상법/제413조@] — 조사·보고의 의무
  • [법령:상법/제413조의2@] — 감사록의 작성
  • [법령:상법/제414조@] — 감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415조의2@] — 감사위원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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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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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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