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2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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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12조의2 (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및 일정 요건 하에서의 직접 소집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사가 업무·회계 감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2@]. 감사는 이사회를 향하여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구두에 의한 청구나 목적·이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청구는 본조에서 정한 적법한 소집청구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2@]. 본조 제1항은 감사가 감사 결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시정·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감사권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2@]. 본조 제2항은 소수주주의 총회소집청구에 관한 제36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12조의2@] [법령:상법/제366조@]. 이때 감사가 직접 소집하는 총회의 의장은 제366조 제2항 후단의 준용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6조@]. 본조에 의한 소집청구권은 감사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감사권(제412조)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한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12조@] [법령:상법/제412조의2@]. 청구의 목적사항은 감사의 직무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그 전형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2@] [법령:상법/제412조@]. 감사가 본조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소집권자에 관한 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법령:상법/제412조의2@] [법령:상법/제36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6조@] —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및 법원허가에 의한 직접 소집 (본조 제2항의 준용 대상)
  • [법령:상법/제412조@]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권
  • [법령:상법/제412조의3@] —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 [법령:상법/제412조의4@] — 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 [법령:상법/제415조의2@]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서의 준용 문제)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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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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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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